• 강남·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 2024년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차주(돈을 빌린사람) 단위 DSR 규제 :: 에프디엔뉴스= FD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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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제공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강남·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 2024. 05. 30까지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7㎢ 규모의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27㎢ 규모(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 이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강남일대 꼬마빌딩 오는 7월부터는 한번 더 대출을 규제한다.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차주(돈을 빌린사람)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소득에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중 40%를 넘겨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연소득 2000만원대 A씨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 20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능금액은 현행 2억20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청년·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이 더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LTV는 40%로 적용하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구룡마을 인근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총 50.27㎢ 이다

    시는 같은날 성북구 돈암6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을  도시건축위원회를 열어 통과했다.
    지하5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889가구(임대161가구, 분양728가구) 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지어질 예정 대규모 재건축이 주춤하는 사이 소형 정비사업은 되레 속도를 높이고 있고 대표적 사례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지난 4일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을 모두 통과시켰다.

    삼성동 가로주택사업은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사업에 이어공공기여 비율을 높이고 용적률과 층수 인센티브를 받은 두번째 사례 토지소유자 등 79인이 조합을 설립, 아파트 118세대를 짓는 계획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초소형 재건축이고 토지 소유자 2~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도시형생활주택(단지 형다세대)를 신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방학동은 10세대 가운데 8세대를 , 쌍문동은 15세대 중 11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에 따르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으면 225%내에서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높일수 있고 공공기여를  늘리면 15층까지 가능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각종 심의위원회는 빠르게 가동중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들어 7번 열어 2959세대 주택공급 계획을 승인함 도시재정비위원회는 5번, 5127세대를 통과시키고 건축위원회도 12번 개최해 1만629세대 계획안을 가결 인허가 등 각종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심의 통과건수도 예년에 비해 1.5~2배 가량증가 대규모 재건축이 집값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반면  소규모정비사업은 속도는 물론 사업비 저리융자, 규제완화등 이점이 커 가속이 붙을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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