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사노동자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치 2021. 5. 23. 22:56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반응형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무처]

    (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가사노동자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가사노동자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5·18보상법 개정안 등을 9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국회는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관계 법령 등을 대거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제정법으로 1953년 이래로 비공식 영역에 머물렀던 가사노동이 68년 만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제정법은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앞으로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를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종전 대학생에게만 적용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대학원생까지 넓히게 됐다. 다만 로스쿨 등 전문·특수대학원생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면제토록 하는 등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정비했다.

    아동학대 막는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법'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집 CCTV 학부모 열람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또 오늘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주식 등 경제관련 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로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앞으로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천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하도록 했다.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진행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 법사위 진행이 파행된 건 민주당의 속임수, 불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같은 건물 2층에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했다"며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여당 단독개최를 선언했고 야당 반대에도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간사교체를 위한 기립표결이 실시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상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리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간사가 사회권을 위임 받아 사회 대리한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야당을 향해 "무책임한 생떼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