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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자"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법무부국적증서수여식

    사회 2021. 5. 12. 21:49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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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국적증서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5. 12.(수) 14:00 시흥시 늠내홀에서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비율 3%이상 27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

    오늘 행사는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2021년 5월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최초로 개최됐다.

    * ‘17년 12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국적법제4조제3항에 의거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18년 12월 시행)

    당일 행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국적증서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 박춘호 시흥시 의장이 참석했다.

    이 날 법무부장관과 시흥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총 31명이며, 일반귀화자 6명(수반취득 1명), 혼인귀화자 16명, 특별귀화자 9명입니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혼인귀화자 할반니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자녀도 출산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때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2년 후에 초등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일반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한 허소정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입니다. 오늘 드디어 국적증서를 받아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시흥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날 국적증서수여식에서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국적증서수여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개최되어 매우 뜻 깊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안착하는 가교가 되길 바라며, 귀화자 여러분들의 재능과 다양한 경험이 활력있는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임병택 시흥시장은 축하인사를 통해“시흥시는 인구가 56만 명이 넘는 도시이자 전국에서 4번 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다문화 도시입니다.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도시로써 여러분들이 정착하고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입니다.”라고 하면서“시흥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시흥시장으로서 오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귀화자분들이 시흥시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국적증서수여식 후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귀화자 및 외국인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시흥시장을 비롯하여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화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참석하였고,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동포 포용정책 추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유학생 체류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귀화자 및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선진적인 국적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번

    인적사항

    개인정보 동의여부

    연번

    인적사항

    개인정보 동의여부

    1

    허철규

    (중국, 45세)

    일반귀화

    10

    할반니

    (캄보디아, 42세)

    간이귀화

    ★ 소감 발표

    2

    허소정

    (중국, 8세)

    수반취득

    ★ 소감 발표

    11

    왕자레이

    (중국, 21세)

    특별귀화

    ★ 국민선서 대표

    3

     

    누엔티녹안

    (베트남, 24세)

    간이귀화

    12

    김춘옥

    (중국, 52세)

    일반귀화

    4

    박홍걸

    (중국, 42세)

    특별귀화

    13

    동춘호

    (중국, 57세)

    일반귀화

    5

    이영화

    (중국, 41세)

    특별귀화

    14

    휜티빅번

    (베트남, 35세)

    간이귀화

    6

    응우옌몽튀린

    (베트남, 24세)

    간이귀화

    ★ 국민선서 대표

    15

    김국단

    (중국, 35세)

    간이귀화

    7

    정성애

    (중국, 41세)

    일반귀화

    16

    김홍연

    (중국, 31세)

    간이귀화

    8

    암○○

    (태국, 2○세)

    간이귀화

    ×

    17

    김경희

    (중국, 28세)

    간이귀화

    9

    문종길

    (중국, 41세)

    일반귀화

    18

    김영희

    (중국, 39세)

    간이귀화

    연번

    인적사항

     

    연번

     

     

    19

     

    응엔티홍토아

    (베트남,. 33세)

    간이귀화

    26

    김진우

    (중국, 20세)

    특별귀화

    20

    응우옌티뜨응옥

    (베트남, 44세)

    간이귀화

    27

    현호

    (중국, 40세)

    특별귀화

    21

    박정현

    (중국, 40세)

    간이귀화

    28

    조○○

    (중국, 3○세)

    특별귀화

    ×

    22

    천티칸휀

    (베트남, 25세)

    간이귀화

    29

    용○○

    (중국, 3○세)

    특별귀화

    ×

    23

    김보금

    (중국, 67세)

    간이귀화

    30

    장○

    (중국, 2○세)

    특별귀화

    ×

    24

    팜티로안

    (베트남, 26세)

    간이귀화

    31

     

    심○○

    (중국, 3○세)

    특별귀화

    ×

    25

    쩐티카인리

    (베트남, 32세)

    간이귀화

    공란

     

    연번

    인적사항

    특이사항

    개인정보

    동의여부

    1

    당윤희

    (베트남, 39세)

    귀화자

    •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온누리” 다국적 이주여성 자조모임 회장

    2

    오성호

    (중국, 49세)

    귀화자

    • 자영업자(LET 통신)

    • 한중동포연합회 회장

    3

    인모마웅

    (미얀마, 43세)

    영주권자

    • 난민전문통역인(2012년)

    • 서울시 다문화이해교육

    외국인 강사

    4

    유스포바

    (우즈벡, 40세)

    영주권자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우즈베키스탄어 상담원

    • 시흥시 우즈베키스탄공동체 담당

    5

    후리나

    (중국, 39세)

    영주권자

    • 센트럴병원 통·번역사

    • 중국공동체 회장

    6

    호사인알람기르

    (방글라데시, 37세)

    결혼이민자

    • 자영업자

    (컴퓨터 등 전자제품 방글라데시 수출)

    •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부회장

    • 시흥시 외국인 자율방범대 부대장

    7

    뱜브체첵

    (몽골, 50세)

    결혼이민자

    • 주한몽골여성회감사(前 회장)

    •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8

    응웬티투이펑

    (베트남, 23세)

    유학생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유학생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국제처 근로장학생

    󰏅 연도별 국적취득자 현황

    구분

    연도

    귀 화

    국 적 회 복

    2016년

    12,411

    10,108

    2,303

    2017년

    12,861

    10,086

    2,775

    2018년

    14,254

    11,556

    2,698

    2019년

    12,357

    9,914

    2,443

    2020년

    15,637

    13,885

    1,752

    ※ ‘45.8.15.~‘20년 말까지 귀화자 수 : 215,083명 (‘91년~‘20년 말까지 귀화자 수 : 213,428명)

    ’20년도 국적별 귀화자는 베트남 7,932명, 중국 4,076명, 캄보디아 375명 순임

    󰏅 유형별 귀화자 현황

    유형

    연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혼인귀화

    기타

    2016

    10,108

    566

    6,375

    413

    2,382

    372

    2017

    10,086

    715

    6,438

    304

    2,238

    391

    2018

    11,556

    1,037

    7,689

    264

    2,064

    502

    2019

    9,914

    1,172

    6,027

    339

    1,763

    613

    2020

    13,885

    3,380

    6,717

    432

    1,925

    1,431

    󰏅 시흥시 거주 귀화자 현황

    구분

    연도

    2015년

    3,471

    937

    2,534

    2016년

    3,746

    1,010

    2,736

    2017년

    4,122

    1,123

    3,000

    2018년

    4,565

    1,259

    3,306

    2019년

    5,061

    1,388

    3,673

    ※ 해당 통계는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매년 11. 1. 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제공

     

    [알아보자]국적법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생략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3. 생략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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