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 70세 이상 어르신 예약률 26.2%(5.9일 0시 기준) -
- 장관책임제(44,420개소), 정부합동 방역점검단(11,237개소) 점검 실시(4.15∼5.6) -
- 부처님 오신 날에 온라인 연등 행사 등 종교계의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 -
(사회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장관 책임제 및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점검결과 ▲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홍남기 본부장은 어제 확진자 수는 564명으로 확진자수가 일일 진폭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성 횡보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2주간을 ‘특별 방역점검주간’으로 설정하여 우리 모두 각별한 방역노력을 투입한 것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 2주 동안 특별방역에 각별히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매일 현장에서 특별점검/관리노력을 기울여주신 의료진, 방역담당자께 격려와 감사를 드렸다.
다만, 지금 5월이 이완·방심에 따른 폭증이냐 경계·방역을 통한 확진 통제냐를 가르는 중차대한 시점이므로,
- 비록 ‘특별 방역점검주간’은 종료되더라도 한주일 한주일이 “특별주간”이라는 각오와 자세로 방역에 임해 일평균 확진자수가 조만간 50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들께 5월중 모임자제-접촉절제-수칙준수-백신접종 등 다층적 방역조치에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드리며,
특히 접종 관련, 주간 100~400명에 달하던 요양병원·요양시설 확진자수가 2월말 백신접종 실시 이후 20명대까지 낮아졌으며 지난달 괴산의 한 교회 예배참석자 23명 중 22명이 확진되었을 때, 1차 접종받은 30대 초반 여성 한분만이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 국민들께서 접종순서가 오면 백신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접종예약과 접종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하였다.
한편,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인도 등 지구촌 일각에서는 코로나 확진 폭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호주-뉴질랜드(4.19)간 격리없는 자유여행 시작, EU의 여름휴가철 대비 백신여권 도입논의 등 일상회복 준비가 조금씩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경북(4.26)ㆍ전남(5.3) 대상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국내 백신접종자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 시행(5.5) 등 일상회복을 위한 시동을 조금씩 걸고 있고
- 아울러 기업인 출입국시 ①예방접종 ②국가간 이동 ③입국시 격리면제 3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등 철저한 방역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 활동지원에도 최대한 노력 중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향후 고통은 덜하고 효과는 더 큰 스마트한 방역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의 접촉면회 제한 등으로 인한 가족단절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방역과 조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접촉면회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할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본부장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의 개선보다 10배의 혁신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방역에 있어서도 ‘기본(Basic)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이제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방역”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까지의 방역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불편과 민생충격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방역을 적극 강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더불어, 홍남기 본부장은 지금 5월은 매우 중차대한 시기로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 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 날까지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을 거듭 요청하였다.
1
시설별 장관 책임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추진실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시설별 장관책임제 점검결과,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책임제’의 점검결과(4.15~5.7) 24개 부처에서 총 44,420개소*를 점검하였다.
* 교육부(29,117), 행안부(7,492), 식약처(1,905), 법무부(1,902), 복지부(1,100), 고용부(779), 문체부(292), 산림청(235), 금융위(234), 과기부(205)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3,25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 통보 18건, 계도 3,237건을 실시하였다.
- 위반시설은 식당·카페, 방문판매, 교통시설, 실내체육시설, 금융회사 순으로 위반율(점검실적 대비 위반 건수)이 높았다.
- 위반 유형은 각종 대장 작성 미흡,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마스크 착용 위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는 간담회(114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복지부(어린이집 관계자 등 33회), 방통위(방송사업자 등 14회), 산업부(유통업계 12회)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등 212명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9개 분야 총 11,237개소*에 대해 현장점검(4.15~5.6)을 실시하였다.
* 식당·카페(2,717), 유흥시설(2,450), 체육시설(1,430), 학원시설(1,288), 방문판매(975), 어린이집(712), 종교시설(656), 목욕장(582), 건설현장(427)
점검결과, 위반사항 4,911건을 적발하여 지자체 통보 3,412건, 계도 1,499건을 실시하였다.
- 분야별로 식당·카페(2,205건, 44.9%), 체육시설(1,103건, 22.4%), 목욕장(429건, 8.7%) 등 일상과 밀접한 영세업종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설현장(402건, 8.1%), 학원(239건, 4.8%), 방문판매(214건, 4.3%), 종교시설(181건, 3.6%)
-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1,908건, 38.8%),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1,149건, 23.3%) 등이 많아 장관책임제 점검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발열체크 미흡(796건, 16.2%), 음식섭취(55건, 1.1%), 공용물품 사용(157건, 3.2%) 등 주요 방역수칙 위반도 다수 적발
- 한편, 정부합동 방역점검 시 나타난 건의‧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4월 15일부터 부처 소관시설에 대한 장관책임제 운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종교계와 함께 방역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문체부는 장·차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종무실장을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종교계의 방역협조를 당부하였다.
* 장관(3개소), 차관(2개소), 종무실장(12개소) 등 총 66개소
- 아울러, 개신교 연합단체와 함께 교회의 방역 관리방안을 지속 논의하는 등 종교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교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및 연등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인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종교계와 방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종교시설의 방역 현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기본방역수칙에 대한 온라인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방역 홍보를 지원하였다.
- 한편,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기도원, 신종교시설 등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점검(4.12~5.3)을 실시하였고, 주기적인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종교계 주요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종교계의 방역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책임관을 비롯하여 종교계와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5.2.~5.8.)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65.3명으로 그 전 주간(4.25.~5.1.)의 597.1명에 비해 31.8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9.4명으로 그 전 주간(4.25.~5.1.)의 156.0명에 비해 26.6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4.11~4.17
4.18~4.24
4.25~5.1
4.25~5.1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21.1명
659.0명
597.1명
565.3명
60세 이상
151.4명
158.4명
156.0명
129.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2.1명
26.7명
30.1명
22.0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74건
91건
48건
30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2.2%
23.2%
27.6%
29.3%
(1,203/4,111)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6.9%
46.5%
45.1%
40.6%
즉시 가용 중환자실
611개
(4.17.21시기준)
564개
(4.24.21시기준)
556개
(5.1.21시기준)
560개
(5.8.21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5.2.~5.8.)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53.0명으로 지난주보다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12.3명으로 확인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660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883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9.) 총 496만 417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9개소(울산 10개소, 충남 4개소, 전북 3개소, 부산 3개소, 전남 3개소, 대전 2개소, 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8833건을 검사하여 9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7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8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0%로 3,6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7.4%로 2,7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2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4%로 5,4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5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2%로 1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60병상, 수도권 33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9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월 6일(목)부터 진행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예약률은 26.2%(5.9일 0시 기준)으로, 내일(5.10)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은 예방접종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의 편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절대적인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는 고령층에게 아주 위험한 감염병으로, 전체 치명률은 1.5%이지만 60세 이상 환자에게는 5.2%로 100명 중 5명이 사망하는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 1,874명의 95.3%가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확인되었다.
- 반면에 1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6%의 예방효과(질병관리청, 5.3)를 거둘 수 있고, 접종을 받게 되면 코로나19에 거의 감염되지 않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신고된 사망사례 67건 중 65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의 사망으로 확인되었고, 2건은 현재 부검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 의학계, 과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가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우리나라도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있으며,
- 예방접종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종교시설 방역관리를 위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5.9)을 실시한다.
- 지난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560개소를 선정하여 점검인력 233명이 투입되어 점검을 실시한다.
- 종교활동에 좌석 수 기준으로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행사·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5.7~5.9)하고 있다.
-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3,711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5월 8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5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411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274명 증가됐다.
5월 8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8,548개소, ▲이·미용업 2,986개소 등 22개 분야 총 3만 235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2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4개반, 35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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