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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기업 중 72개사 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

    금용 재테크 2021. 5. 7. 07:33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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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4월 30일 공시,2021년5월3일 적용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에서 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 및 해제

    (경제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 중 72개사를 투자유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기업규모와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소속부도 새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1496개 상장법인에 대해 소속부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정기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3일부로 적용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총 72개사가 선정됐다. 거래소는 에프앤리퍼블릭, 시티랩스, 코스나인 등 3개사를 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비디아이는 정기사유가 추가됐다. 강원, 레드로버, 마이더스AI 등 9개사는 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환기종목 정기사유해제 대상 기업은 총 24개사로 GV, 골드앤에스, 디에스티, 럭슬 등이 포함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기업계속성과 경영투명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무변수 및 건정성 관련 변수를 고려해 지정한다. 재무변수에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이자보상배율, 자본잠식, 매출액 등이 포함된다. 질적변수로는 최대 주주 변경 횟수, 대표이사변경 횟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회수 등이 있다.


    거래소는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기술력 인정 및 라이징스타 선정 이력 등을 반영해 소속부도 정기 지정했다. 이번엔 우량기업부 419개사, 벤처기업부 271개사, 중견기업부 483개사, 기술성장기업부 127개사 등으로 소속이 구분될 예정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제도 개요
    (도입배경)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투자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를 도입․운영 중(‘11. 5. 2 최초 지정)

    (지정방법) 관리종목 지정 내지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을 사전에 정기 및 수시지정을 통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정기지정) 영업·재무·경영 등에 관한 계량적·비계량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5월 최초매매일에 지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별표3(기업부실위험선정기준)

    (수시지정) 공시를 통해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사유발생*을 확인한 경우 익일 지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투자주의환기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절차>

    정기지정
    수시지정

    재무자료 및 공시자료 등 취합(4월)



    자료검증, 데이터가공 및 통계처리(4월)



    환기종목 지정안내 및 시장조치
    (4월 최종 매매거래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5월 최초 매매거래일)



    수시지정 사유 발생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ㅇ 의무보유 의무 위반



    건별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안내 및 시장조치(당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확인일의 익일)

    (규제사항)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경영권  변경, 제3자 배정 증자 등에 대하여 실질심사 등 일정한 규제 적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다음의 사유 확인시→실질심사 대상

       ① (경영권 변동) 최대주주변경,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등
       ② (3자배정유상증자 대금 부당사용)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6월 이내에 당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 재유출(대여·출자 등)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사유가 2회 연속 발생하는 경우
       ④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견이 2회 연속 발생하는 경우

      ㅇ (의무보유)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신규 발행주식은 추가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정기지정 운영 성과) '11.5월 제도도입 이후 ‘20년까지 총 295사(재지정포함)가 환기종목으로 정기지정되었으며, 이중 127사(환기종목 재지정 법인 중복집계 기준, 43.1%)가 실질심사 또는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폐지

      ⇒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사전 예측 및 투자주의 환기로 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2021.05.07 - [금용 재테크] - '알아보자'주린이가 궁금해? 증권주식종목 공시,소속부변경기준?

    2021.05.06 - [금용 재테크] - "알아보자" 주린이가 궁금해?2021년5월6일주가등락률상·하위 50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현황 ('21. 5. 3기준)

    번호 회사명 지정사유 지정일

    에프앤리퍼블릭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2021-05-03
    2
    시티랩스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2021-05-03
    3
    코스나인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2021-05-03
    4
    비디아이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2021-05-03
    내부회계관리제도비적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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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현황 ('21. 5. 3기준)  붙임 자료 다운로드 

    붙임3.+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제도+개요+및+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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