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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FDNnews) 솔로저널리스트, Solo journalist,칼럼니스트,Columnist,카드 뉴스,최봉혁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번 비준동의안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개다.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한다. 향후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1919년 설립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유엔(UN) 산하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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