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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증선위 제재로 삼바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에 대한 법원 집행정지 결정 취소를 요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는 지난달 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대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와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셈이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1차로 2018년 7월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11월에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제재 효력이 중단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1차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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