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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가늘고 있다.
주식초보들을 바로 주린이라고 부른다.
묻지마 주식을 시작했다가 상폐를 당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유로 거래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인 주식공부를 하면서 잘 대처를 해야 한다.
주식 거래정지에 대해서 알아아보자
주식을 하다보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뉴스나 공시가 나오고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사유를 알고있지못하고 이렇게 거래정지를 당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주식 거래정지 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인 담긴 공시가 나왔을때 매매거래정지가 되면 공시시점부터 30분간 매매거래정지조치가 된다.
30분이지나면 크게 변동이 생겨 하락하거나 상승하면서 매매가 시작된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가 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조조치가 된다.
특정종목이단기간에과열이되면단기과열완화장치발동으로 인해 하루거래정지가 된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거래정지가 되면 거래정지 -> 실질심사-> 정리매매-> 상장폐지를 거쳐 주식을 팔 수 있게 하고 상장폐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급 회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상장폐지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투자경고및 위험, 예비심사청구대상,풍문또는보도관련,상장폐지사유,구주권제출,실질심사대상,회생절차개시신청,투자자보호,자본감소,감사의견거절,기타공익과투자자보호및시장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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