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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4 노동부, 코로나 19영향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육아 휴직자 24.7%

    노동부, 코로나 19영향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육아 휴직자 24.7%

    경제 2020. 8. 14. 13:43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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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FDNnews) 솔로저널리스트,30초 News,최봉혁 기자 =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 노동자는 1만4857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776명(34.1%) 늘었다.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6만205명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달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꼴로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8년 상반기 16.9%, 2019년 20.7%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에 따른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맞벌이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0년만 해도 819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본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만3604명(55.8%)으로, 절반을 넘었다. 육아휴직을 낸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3만3604명으로 전년 동기(2만8947명) 대비 16.1% 늘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444명, 43.4%였다.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 대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쓴 노동자도 7388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554명(52.8%) 급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늦게 쓰는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남성 노동자도 올해 상반기 955명으로, 지난해 동기(326명)보다 대폭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는 모두 7784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5025명(182.1%) 급증했다. 이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중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905명으로 작년 동기(326명) 대비 177.6% 증가했다.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11.6% 수준이다.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67.2%였다.

    노동부는 올해 2월 말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임신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빠들의 육아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만큼 요즘 아빠들은 당당하게 육아 휴직 후  아이와의 애착형성을 위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5060세대에서는 육아는 엄마들의 역할로 생각했지만, 2030세대에서는 육아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추세라, 그만큼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도입되고 통상 입금의 기준도 높아져 아빠. 엄마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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