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경제 2020. 8. 22. 00:08반응형
(소비자경제= FDNnews) 솔로저널리스트, 30초뉴스, 최봉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 가운데 오인 광고를 한 사이트 11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7월부터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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