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명령] 5월 10일(일요일) 20시부터 2주일 동안 유흥주점(클럽, 노래클럽, 룸살롱, 스텐드바, 카바레) 및 콜라텍 집합금지
전국뉴스 2020. 5. 10. 19:57반응형
( 사회 뉴스= FDNnews,포커스데일리)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인천광역시장명령] 5월 10일(일요일) 20시부터 2주일 동안 유흥주점(클럽, 노래클럽, 룸살롱, 스텐드바, 카바레) 및 콜라텍 집합금지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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