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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이다. 더불어 관련 유통점 35개지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계관계자는 "3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3사는 한숨을 돌리고 있을 것"이라며 "불법 과징금 부과 등 위반행위의 경우 문제가 제기돼 제재를 받게 된다면, 해당 통신사는 신규 고객 모집을 7일 간 금지당하기 때문에 이를 피한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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