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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 신청방법 사용처 8월까지 사용가능

    전국뉴스 2020. 5. 1. 21:49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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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은 얼마를 받나요?

    ▲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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