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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현금통장 압류금지대상 지정 8월31일 기한 사용

    복지 2020. 5. 1. 20:36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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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경제뉴스=포커스데일리 뉴스 FDNnews, Short 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정부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해 전용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게도 지급되는 만큼 압류로 인해 못 쓰게 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만 원, 3인 가구에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 총리는 “오는 4일부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금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 중"이라며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추경예산에 지자체 부담금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국민이 받게되는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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