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데일리 뉴스 FDNnews, Short 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제21대 총선 민생당 비례대표 10번 후보이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한지호 장애인본부장이 지난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사전투표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본부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조 모씨와 남 모씨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거주지인 관악구 조원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로 갔다.
두 사람은 심한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이 없으면 기표가 불가능해 각각의 보호자가 대동했는데, 투표소 책임자는 공직선거법 제 157조 제 6항에 규정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인만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발달장애인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보호자의 동행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중한 발달장애인은 기표의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 유효한 기표를 하기가 불가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으로 기표의 방법을 알줘야 유효한 투표를 할 수 있다”면서 “기표소에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동행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법의 조항을 형식적으로 이해해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국민이 참정권행사에 대한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30만 발달장애인의 신성한 선거권을 침해하고, 자식이 온전한 인격체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염원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낸다"면서 "발달장애인이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표소에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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