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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 10일 지원금 100만원 지급 확대

    복지 2020. 4. 9. 12:16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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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코로나 방지 방역 작업

    FDNnews 최봉혁기자 Short News

    (서울 =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 기자 30초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연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생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 

    다만 예산과 경제에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세금폭탄의 부메랑이 안되기를 바란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것을 최소화 해야 미래후손들에게 민폐를 줄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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