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Nnews 최봉혁기자 30초 News
( 인천 =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 기자 = 경기도 김포시가 총 826억원 규모의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민 44만명 모두에게 5만원씩, 임차소상공인 2만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정하영 시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방안’을 밝혔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김포형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과 상하수도 요금과 재산세 감면 등 비예산을 최대한 끌어모아 시 자체사업예산 558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67억 등 총 826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558억원은 크게는 일반시민과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총 329억 6000만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회복에 총 228억 7000만원 규모다.
시는 3월 24일 기준 44만 3000여명의 시민 모두에게 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총 22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 김포시민장학회에 2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의점이나 배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게 된 생계형 대학생에게는 100만원, 고등학생들에게는 50만원 등 총 2억원의 ‘학생실직자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가정양육 증가로 원아가 줄어든 어린이집에도 퇴소아동 1인당 20만원씩 2개월간 운영비 총 6억1000만원을 지원한다.또한 관내 모든 가정, 상가, 공장에 4월, 5월 부과될 2개월분 상수도, 하수도 요금 약 100억원 전체를 감면한다.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연매출 20억원 이하 임차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100만원씩의 경영안정자금 총 200억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2.5%의 이자차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5억원까지 최대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총 12억6000만원 규모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해 준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자영업, 소상공, 중소기업 등 경제의 불씨를 살려두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가 준비한 긴급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 주신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과 모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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