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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이 최근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자체, 공공기관, 소방서 등의 임직원으로 위장한 사기꾼들이 위조 공문서와 명함을 이용해 조달업체를 기만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각계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 - 신뢰를 악용한 고액 사기
사기 범죄자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먼저 수요기관 공문서와 직원 명함을 위조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 계약을 강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나라장터의 계약 정보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더욱 정교한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첫째는 수요기관 직원의 이름을 명함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실제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의 실명을 도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구매확약서 등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을 강하게 유도한다. 셋째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특정 업체를 소개하면서 물품 구매 및 계약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기범들의 영리한 유인 전략이다. 피해 업체가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먼저 신뢰를 확보한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는 척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매우 정교한 사기 기법이라 할 수 있다.

◆ 사기에 악용되는 물품 - 25개 품목 확인
조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기에 악용되는 물품은 25개에 달하며, 향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심장충격기(AED),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 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등 다양한 품목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용 기자재를 포장한 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커텐, 냉장고, 세탁기, 도어락, A4 용지, 구조로프 등이 사기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물품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구매하는 일반적인 물품이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공고 정보를 통해 실제 구매 가능성이 높은 물품들을 선별하여 사기를 시도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광범위한 피해 기관 - 223개 수요기관에서 사건 발생
이 사기 사건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현재까지 공지된 피해 기관은 총 223개에 달한다. 조달청,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해양경찰 부산정비창, 지식재산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1개의 국가기관이 피해를 입었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 세종, 아산, 보령, 충주, 영주, 군포, 수원, 화성, 광양 등 76개의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도 사기 시도가 확인되었다.

소방 관련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경북소방본부, 부산소방본부, 아산소방서, 영주소방서, 울진소방서, 원주소방서, 파주소방서, 의정부소방서, 평창소방서, 동해소방서,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등 11개의 소방 기관이 사기 대상이 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희대학교, 국립춘천병원, 국토안전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25개의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 기관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10월 21일 이후와 12월 29일 이후에도 추가로 보고된 기관들이 있어 실제 피해 범위는 더욱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달업체를 위한 사기 예방 대응 방법
조달청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발신처 확인으로,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둘째는 구입 방법 확인이다. 모든 공식 구입 방법은 입찰 공고문이나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급박하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견적서 없이 진행하려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셋째는 위조 공문 확인이다. 특히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이므로, 이러한 서식을 요구받으면 즉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향후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직접 확인 절차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를 일단 종료한 후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내선전화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확인 과정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신고 및 법적 처벌 - 엄격한 대응 체계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 시도를 당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무원 사칭 사기를 발견한 수요기관이나 조달업체는 경찰에 신고(112)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적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 형법 제11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조달업체의 주의 당부
조달청은 모든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대해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즉시 신뢰하지 말고, 공고문과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달 관계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항상 서면 기록을 남기고,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주의 사항들을 숙지한다면 대부분의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이 최근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자체, 공공기관, 소방서 등의 임직원으로 위장한 사기꾼들이 위조 공문서와 명함을 이용해 조달업체를 기만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각계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 - 신뢰를 악용한 고액 사기

    사기 범죄자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먼저 수요기관 공문서와 직원 명함을 위조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 계약을 강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나라장터의 계약 정보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더욱 정교한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첫째는 수요기관 직원의 이름을 명함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실제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의 실명을 도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구매확약서 등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을 강하게 유도한다. 셋째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특정 업체를 소개하면서 물품 구매 및 계약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기범들의 영리한 유인 전략이다. 피해 업체가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먼저 신뢰를 확보한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는 척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매우 정교한 사기 기법이라 할 수 있다.


    ◆ 사기에 악용되는 물품 - 25개 품목 확인

    조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기에 악용되는 물품은 25개에 달하며, 향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심장충격기(AED),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 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등 다양한 품목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용 기자재를 포장한 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커텐, 냉장고, 세탁기, 도어락, A4 용지, 구조로프 등이 사기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물품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구매하는 일반적인 물품이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공고 정보를 통해 실제 구매 가능성이 높은 물품들을 선별하여 사기를 시도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광범위한 피해 기관 - 223개 수요기관에서 사건 발생

    이 사기 사건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현재까지 공지된 피해 기관은 총 223개에 달한다. 조달청,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해양경찰 부산정비창, 지식재산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1개의 국가기관이 피해를 입었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 세종, 아산, 보령, 충주, 영주, 군포, 수원, 화성, 광양 등 76개의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도 사기 시도가 확인되었다.

    소방 관련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경북소방본부, 부산소방본부, 아산소방서, 영주소방서, 울진소방서, 원주소방서, 파주소방서, 의정부소방서, 평창소방서, 동해소방서,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등 11개의 소방 기관이 사기 대상이 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희대학교, 국립춘천병원, 국토안전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25개의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 기관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10월 21일 이후와 12월 29일 이후에도 추가로 보고된 기관들이 있어 실제 피해 범위는 더욱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달업체를 위한 사기 예방 대응 방법

    조달청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발신처 확인으로,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둘째는 구입 방법 확인이다. 모든 공식 구입 방법은 입찰 공고문이나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급박하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견적서 없이 진행하려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셋째는 위조 공문 확인이다. 특히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이므로, 이러한 서식을 요구받으면 즉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향후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직접 확인 절차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를 일단 종료한 후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내선전화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확인 과정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신고 및 법적 처벌 - 엄격한 대응 체계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 시도를 당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무원 사칭 사기를 발견한 수요기관이나 조달업체는 경찰에 신고(112)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적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 형법 제11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조달업체의 주의 당부

    조달청은 모든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대해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즉시 신뢰하지 말고, 공고문과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달 관계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항상 서면 기록을 남기고,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주의 사항들을 숙지한다면 대부분의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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