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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자 고용 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품구매 관련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변경 사항
1. 중대재해 발생 기업 불이익 강화, 안전경영 기업 우대
-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3점 감점 신설. 이는 실질적인 낙찰 배제를 유도한다.
- 반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는 +1점 가점을 부여해 자발적 재해 예방을 장려한다.
2. 고용 안정 유도
-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1.5점 가점 도입.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3. 부품 국산화 지원
- 핵심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1점 가점 신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해 국내 기술 자립을 촉진한다.
4. 계약 공정성 강화
- 입찰 전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 행위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국고 귀속 근거 도입.
- 부당이득 환수금 미납 시 물품 대금 지급 유예 가능하도록 채권 확보 강화.
5. 기업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 불합격품 처분 제한 완화, 경미한 결함 시 대체 납품 허용.
- A/S 기준 개선(24시간 이내 → 3일 이내 접수 후 방문 통보), 리콜 기간 연장(2주 → 4주). 다만 국민 안전 관련 '안전물자'는 기존 엄격 기준 유지.
- 적격심사 서류 보완 횟수 제한 완화, 규격 변경 시 계약기간 연장 허용.
- 입찰자·계약상대자 의견 청취 및 이의제기 절차 신설로 권익 보호 강화.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단순 구매 수단이 아닌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역동적인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전·고용·국산화를 실천하는 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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