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이 이어지는 역대급 '황금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자금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식을 팔아 연휴 기간 자금을 활용하려 해도,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서 실제 현금을 손에 쥐기까지는 최장 10일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T+2일' 결제 시스템을 이번 추석 연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봤다.
연휴 직전 매도 시, 자금은 연휴 끝나고 입금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6일(월)부터 대체공휴일인 8일(수)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그 전 주인 10월 3일(금)이 개천절이고, 바로 다음 날인 9일(목)은 한글날이다. 주말까지 포함하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무려 7일간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휴 시작 전 마지막 주식 거래일은 10월 2일 목요일이다. 만약 이날 보유 주식을 팔았다면 언제 출금할 수 있을까?
주식 매도 대금은 체결일(T일)로부터 2영업일(T+2일) 뒤에 정산된다. 여기서 핵심은 '영업일'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모두 제외된다.
- T일 (매도일): 10월 2일 (목)
- T+1일: 10월 10일 (금)
- (10월 3일~9일은 모두 휴장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0일이 T+1일이 된다)
- T+2일 (출금 가능일): 10월 13일 (월)
결론적으로, 연휴를 앞둔 10월 2일(목)에 주식을 매도해도 실제 현금은 연휴가 모두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3일 오전에나 출금이 가능하다. 매도 시점부터 따지면 무려 11일이 지나야 하는 셈이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연휴 직후 매도 시 출금 가능일은?
반대로 긴 휴장이 끝난 후 첫 거래일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황금연휴가 끝난 첫 거래일은 10월 10일 금요일이다.
- T일 (매도일): 10월 10일 (금)
- T+1일: 10월 13일 (월)
- (주말인 11일, 12일은 영업일에서 제외)
- T+2일 (출금 가능일): 10월 14일 (화)
연휴 직후인 10월 10일(금)에 매도할 경우, 주말이 지난 10월 14일(화)부터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주식 매도 대금 정산은 실제 달력 날짜가 아닌 '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긴 연휴가 포함된 기간에는 자금 계획에 착오가 생기기 쉽다. 투자자들은 증시 휴장일을 미리 확인하여 매도 및 출금 일정을 계획하고, 필요하다면 증권사의 매도담보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알아보는 등 유연한 자금 운용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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