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포커스데일리 focus daily news) 최봉혁 기자 =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서 LG화학이 웃었다.
다수의 언론보도애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는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OUII는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SK이노
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또한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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