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차량 내 초미세먼지와 냄새를 제거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중 일부는 공기청정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사용가능한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정성 등 제품을 시험한 성능 비교정보를 4일 발표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필립스 고퓨어 GP7101 △3M 자동차 공기청정기 PN38916 △에이비엘코리아 퓨어존 AIR-90 △테크데이타 ForLG 에어서클 일반형 LTA-WAP02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ACV-12 △크리스탈클라우드 크리스탈럭스 △알파인 오토메이트G AS1250G 등 9개다.
특히, 고효율 집진 필터와 음이온 방출로 '완벽한 미세먼지 제거','유해 세균 99% 완벽 제거'등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정화 및 유해물질 제거 기능이 미흡하거나 표시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정화 능력 및 적용면적 시험 결과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는 공기청정화 능력 0.1(㎥/min ) 미만으로 소형 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는 없었다.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 0.25(㎥/min)로 가장 높았고,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는 0.01(㎥/min)으로 제품 간 최대 25배 차이가 있었다.
시험대상 9개 제품의 유해가스 제거율은 4-86% 로 제품 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3M과 필립스는 CA인증기준인 유해가스 제거율 60% 이상인 반면 '테크데이타'23%,'에어비타'8%,'아이나비'6%, '알파인'6% '불스원'4%,'에이비엘코리아'4%,'크리스탈클라우드'4%로 유해가스제거율이 미비했다.
한편, 9개 제품 모두 오존 발생농도와 소음발생, 정격 입력전력 실험에서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비교정보는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www.consumerskorea.org) 및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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