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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선거법 제8조 "이슈 임미리 교수 사건 "

    정치 2020. 2. 15. 08:21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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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최봉혁기자 =포토뉴스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2005.8.4]

    언론중재위원회 는 임미리교수 대해
    공직자 선거 법 제8조를 적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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