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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LH공사 주거급여 대상,자격,기준소득,신청방법,월세지원금

    카테고리 없음 2024. 9. 22. 15:55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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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LH공사 주거급여 대상,자격,기준소득,신청방법,월세지원금
    [복지로]LH공사 주거급여 대상,자격,기준소득,신청방법,월세지원금

    (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별로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테이블 - 가구원수, 1인가구 ~ 7인가구로 구성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2소득·재산신고서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5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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