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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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