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기준 5,013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김포=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김포시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해,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해,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를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2020년 1월 기준 5,013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980-2416, 2417),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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