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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_행위_등의_규제_등에_관한_법률 일본

    정치 2022. 9. 17. 21:33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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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사진) 최봉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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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意見陳述のための分にかかわら聞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公安委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第三の規定に違反するの相手方の身の安全住居等の平しくはが害され又は行動の自由著しく害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に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項及び行政手法第十三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聞又は弁明の機の付行わないで該相手方の申出により(該相手方の身の安全が害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申出により又は職で)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るの場合において該禁止命令等をした公安委員意見取を該禁止命令等をした日から起算して十五日以(該禁止命令等をした日から起算して五日以に次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十五第三項の規定により意見取の通知を行った場合にあっては該通知が到達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日から十四日以)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行政手法第三章第二節(第二十八を除く)の規定公安委員が前項後段の規定による意見取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十五第一項中聞を行うべき期日までにな期間をおいてとあるのは速やかに同法第二十六不利益分の決定をするときはとあるのはスト等の規制等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八十一)第
     
    규정에 따른 의견 진술을 위한 절차의 분에 상관없이 청문하여야 한다.③ 공안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우,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방의 신체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명예를 훼손하거나 행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 「행정절차법제13 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문이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상대방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금지명령 등을 공안위원회는 의견 청취를 금지명등을 날부터 기산하여 15 일 이내(금지명령 등을 날부터 기산하여 15 일 이내에 다음 항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통지한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4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행정절차법제3장제2절(제28 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공안위원회가 전항 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제15 조제1항 “청문하여야 하는 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는 “신속히”로, 같은 제26 조 “불이익 처분의 결정을 때는”은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관한 법률」(2000법률 제81 호) 제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8 -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意見を行ったときは、「酌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とあるのは考慮しなけれみ替えるほか必要な技術的替えは政令で定める一の公安委員が禁止命令等をした合には他の公安委員該禁止命令等を受けた者に該禁止命令等に係る第三の規定に違反するについて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公安委員第一項又は第三項申出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禁止命令等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該禁止命令等の容及び日時該申出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公安委員第一項又は第三項申出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禁止命令等をしなかっ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及びその理由該申出をした者に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禁止命令等力は禁止命令等した日から起算して一年とする公安委員禁止命令等をした合において前項の期間過後禁止命令等継続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該禁止命令等に係る事案する第三の規定に違反するの相手方の申出により又は職該禁止命令等の有期間を一年間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該延長に係る期間청취한 때는
     
    으로, “참작해서 하여야만“고려하여야만”으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인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하나의 공안위원회가 금지명령 등을 경우에는 다른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금지명령 등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 등을 다.공안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금지명령 등을 때에는 신속히 금지명령 등의 내용 일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안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금지명령 등을 아니한 때에는 신속히 취지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한다.금지명령 등의 효력은 금지명령 날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⑨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을 경우전항의 기간의 경과 후, 금지명령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금지명령 등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금지명령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할 있다. 연장과 관련된 기간의 경과 후, 다시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9 -これを更に延長しようとするときとする10 第二項の規定は禁止命令等の有期間の延長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つい第六項及び第七項の規定は前項の申出を受け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六項中禁止命令等とあるのは第九項の規定による止命令等の有期間の延長分を、「該禁止命令等のとあるのは分の第七項中禁止命令とあるのは第九項の規定による止命令等の有期間の延長み替えるものとする11禁止命令等又は第九項の規定による禁止命令等の有期間の延長分は家公安委員規則で定める書類を送達して行うただし緊急を要するため該書類を送達するいとまがないときは口頭ですることができる12前項の規定により送達すべき書類ついて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住所及び居所が明らかでない場合には禁止命令等又分をする公安委員その送達に代えて公示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る13公示送達送達すべき書類の名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氏名及公安委員がその書類をいつでも送達受けるべき者に交付する旨を該公安委示板に示して行う
     
    연장하려는 때도 동일하다.제2항의 규정은 금지명령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6항 제7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항 “금지명령 을”은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등의 유효기간 연장 처분을”로, “금지명령 등의”는 “처분의”로, 제7항 중 “금지명령 등”은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명령 등의 유효기간 연장 처분”으로 체한다.금지명령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등의 유효기간 연장처분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류를 송달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해당 서류를 송달할 여유가 없는 에는 구두로 있다.전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서류와 관련하여 송달을 받을 사람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우에는 해당 금지명령 또는 해당 분을 하는 공안위원회는 송달을 대신하공시송달을 있다.공시송달은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의 명칭, 송달을 받을 사람의 성명 안위원회가 서류를 언제든지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한다는 취지를 해당 공안위원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한다.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0 -14前項の場合において示を始めた日から起算して二週間過したとき書類の送達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15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禁止命令等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意見第十一項規定による送達施にし必要な事項家公安委員規則で定める(スト等に係る情報提供の禁止)第六何人スト又は第三の規定に違反する(以下ストという)をするおそれがある者であることを知りながらその該スト等の相手方の氏名住所その他の該スト等の相手方に係る情報でスト等をするために必要となるもの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警察本部長等の援助等)第七警察本部長等スト等の相手方から該スト等に係る被害を自ら防止するための援助を受けたい旨の申出がありその申出を相と認めるときは該相手方に該スト等に係る被害を自ら防止するための措置示その家公安委員規則で定める必要な援助を行うものとする警察本部長等前項の援助を行うたっては係行政機又は係のある公私団体と緊密な連携るよう
     
    전항의 경우, 게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가 경과한 때에는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항에서 정한 외에 금지명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 청취 제11 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금지) 누구든지 스토커 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스토커 위 등”이라 한다)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람에게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성명, 주소, 그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로서 스토커 행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경찰본부장 등의 지원 등) ① 경찰본부장 등은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를 직접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를 직접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교시, 그 밖의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필요지원을 한다.② 경찰본부장 등은 전항의 지원을 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도록 노력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1 -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警察本部長等第一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スト等に係る被害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第一項及び第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第一項の申出の受理及び援助し必要な事項家公安委員則で定める(職務係者による配慮等)第八スト等に係る相手方保護裁判等に職務上係のある者(次項において職務係者とい)はその職務を行うにたり該スト等の相手方の安全の確保及び秘密の保持に十分な配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及び地方公共団体職務係者スト等の相手方の人スト等の特性等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に必要修及び啓を行うものとする地方公共団体等は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そ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管理についてスト等の防止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めなければならない(地方公共団体係事業者等の支援)第九及び地方公共団体スト等の相手方する婦人相談所하여야 한다
     
    .③ 경찰본부장 등은 제1항에서 정한 외에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외에 제1항의 신청 수리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직무 관계자에 의한 배려 등) ①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상대방의 호, 수사, 재판 등과 직무상 관계가 사람(다음 항에서 “직무 관계자”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안전 확보 비밀 유지를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② 국가 지방공공단체는 직무 관계자대하여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권, 스토커 행위 등의 특성 등에 관한 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발을 한다.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은 2항에규정하는 외에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 사업자 등의 지원) ① 국가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2 -その他適切な施設による支援民間の施設における在についての支援及び公的賃貸住宅への入居についての配慮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スト等に係る役務の提供を行った係事業者は該スト等の相手方からの求めにじて該スト等が行われることを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等に努めるものとするスト等が行われている合には該スト等が行われている地域の住民該スト等の相手方する援助に努めるものとする(調査究の推進)第十及び地方公共団体スト等をした者を更生させるための方法スト等の相手方の心身の健康を回復させるための方法等る調査究の推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スト等の防止等に資するためのその他の措置)第十一及び地方公共団体スト等の防止及びストの相手方の保護に資するための次にる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スト等の態の把握
     
    행위 등의 상대방에 대한 여성상담소, 그 밖의 적절한 시설에 의한 지원, 민시설에서의 체류에 대한 지원 공적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배려에 노력하여야 한다.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관계 사업자는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스토커 행위 등이 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에는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에 한 지원에 노력한다.제10 조(조사 연구의 추진) 국가 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을 사람교화하기 위한 방법,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조사 연구의 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1 조(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밖의 조치) 국가 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스토커 행위 등의 실태 파악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3 -人材の養成及び資質の向上育活動報活動等を通じた識の普及及び啓民間の自主的な組織活動との連携協力及びその支援(支援等るための措置)第十二及び地方公共団体第九第一項及び前二の支援等るため必要制の整備民間の自主的な組織活動の支援に係る施策施するために必要な財政上の措置その他必要な措置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報告徴収等)第十三警察本部長等警告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要な限度において第四第一項の申出に係る第三の規定に違反する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係者に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は警察職員該行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公安委員禁止命令等(第五九項の規定による禁止命令等の有期間の延長分を含む)をするために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な限度において該第三の規定に違反る行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係者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
     
    2.인재의 양성 자질 향상3.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 계발4.민간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과의 연계 협력 지원제12 조(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국가 지방공공단체는 제9조제1항 전2조의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하필요한 체제의 정비, 민간의 자주적조직 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 조(보고 요구 등) ①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4조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위반하는 행위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찰 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였다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있다.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제5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유효간의 연장 처분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4 -求め又は警察職員該行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禁止命令等を行う公安委員等)第十四この法律における公安委員禁止命令等及び第五第二項のしては該禁止命令等及び同項聞に係る事案する第三の規定違反するの相手方の住所若しくは所若しくは該禁止命令等及び第五二項聞に係る第三の規定に違反る行をした者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所)の所在地又該行が行われたを管轄する公安委員とする公安委員第五第二項のを終了しているときは次にげる事由が生じた場合であっても聞に係る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該他の公安委員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聞に係る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聞に係る事案する第三の規定に違反するの相手方がその住所又は居所を他の公安委員管轄に移したこと聞に係る事案する第三の規定に違反するをしたがそ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所)を他の公安委員の管轄に移したこと
     
    경찰 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정되는 사람, 그 밖의 다른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있다.제14 조(금지명령 등을 하는 공안위원회 등) ① 이 법률에서 공안위원회금지명령 제5조제2항의 청문관해서는 해당 금지명령 같은 항의 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의 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 금지명령 등 및 제5조제2항의 청문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위반행위를 사람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로 한다.공안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청문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청문과 관련된 금지명령 등을 으며, 다른 공안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청문과 관련된 금지명령 등을 수 없다.1.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또는 거소를 다른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2.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람이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를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5 - この法律における警察本部長等告にしては該警告に係る第四一項の申出をした者の住所若しくは居所若しくは該申出に係る第三の規定違反するをした者の住所(日本国内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の所在地又該行が行われた地を管轄する警察本部長等とする(方面公安委員への限の委任)第十五この法律により道公安委員限にする事務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方面公安委員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方面本部長への限の委任)第十六この法律により道警察本部長限にする事務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方面本部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公安委員の事務の委任)第十七この法律により公安委員限にする事務警察本部長等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方面公安委員第十五の規定により道公安委員から委任された事務のうち前項の事務を方面本部長又は警察署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罰則)第十八ストをした者は
     
    ③ 이 법률에서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에관해서는 해당 경고와 관련된 제4조제1항 신청인주소 또는 거소, 신청과 관련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람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찰본부장 등으로 한다.제15 조(지역공안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법률에 따라 도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지역공안위원회에 위임할 있다.제16 조(지역본부장으로의 권한 위임) 이 법률에 따라 도경찰본부장의 권한에 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하게 있다.제17 조(공안위원회 사무의 위임) ① 법률에 따라 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경찰본부장 등에게 하게 있다.② 지역공안위원회는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도공안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전항의 사무를 지역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제18 조(벌칙) 스토커 행위를 사람은 1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6 -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する第十九禁止命令等(第五第一項第一係るものに限る以下同)に違反してスト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する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禁止命令等に違反してつきまとい又は位置情報無承諾取得等をすることによりをした者も同項と同する第二十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止命令等に違反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する(適用上の注意)第二十一この法律の適用たって民の利を不に侵害しないように留意そのの目的を逸しての目的のためにこれを濫用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
     
     
    이하의 징역 또는 1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 조(벌칙) ① 금지명령 등(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하여 스토커 행위를 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쫓아다니기 또는 치정보 무단 취득 등을 함으로써 스토행위를 사람도 같은 항과 동일하다.제20 조(벌칙) 전조에서 규정하는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 이하의 금에 처한다.제21 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률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본래 목적을 벗어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는 일이 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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