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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등에 다운로드 (국회도서관)
- 7 -意見陳述のための手続の区分にかかわらず、聴聞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3 公安委員会は、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相手方の身体の安全、住居等の平穏若しくは名誉が害され、又は行動の自由が著しく害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項及び行政手続法第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聴聞又は弁明の機会の付与を行わないで、当該相手方の申出により(当該相手方の身体の安全が害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申出により、又は職権で)、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禁止命令等をした公安委員会は、意見の聴取を、当該禁止命令等をした日から起算して十五日以内(当該禁止命令等をした日から起算して十五日以内に次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意見の聴取の通知を行っ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通知が到達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日から十四日以内)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4 行政手続法第三章第二節(第二十八条を除く。)の規定は、公安委員会が前項後段の規定による意見の聴取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十五条第一項中「聴聞を行うべき期日までに相当な期間をおいて」とあるのは「速やかに」と、同法第二十六条中「不利益処分の決定をするときは」とあるのは「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八十一号)第
규정에 따른 의견 진술을 위한 절차의 구분에 상관없이 청문하여야 한다.③ 공안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명예를 훼손하거나 행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 및 「행정절차법」 제13 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문이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상대방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금지명령 등을 한 공안위원회는 의견 청취를 금지명령 등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 15 일 이내(금지명령 등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 15 일 이내에 다음 항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4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행정절차법」 제3장제2절(제28 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공안위원회가 전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법 제15 조제1항 중 “청문하여야 하는 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는 “신속히”로, 같은 법 제26 조 중 “불이익 처분의 결정을 할 때는”은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81 호) 제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8 -五条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意見の聴取を行ったときは」と、「参酌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とあるのは「考慮しなければ」と読み替え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5 一の公安委員会が禁止命令等をした場合には、他の公安委員会は、当該禁止命令等を受けた者に対し、当該禁止命令等に係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について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6 公安委員会は、第一項又は第三項の申出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禁止命令等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当該禁止命令等の内容及び日時を当該申出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7 公安委員会は、第一項又は第三項の申出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禁止命令等をしなかっ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及びその理由を当該申出をした者に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8 禁止命令等の効力は、禁止命令等をした日から起算して一年とする。9 公安委員会は、禁止命令等をした場合において、前項の期間の経過後、当該禁止命令等を継続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禁止命令等に係る事案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相手方の申出により、又は職権で、当該禁止命令等の有効期間を一年間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当該延長に係る期間の経過청취한 때는
으로, “참작해서 하여야만”은 “고려하여야만”으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인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⑤ 하나의 공안위원회가 금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금지명령 등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없다.⑥ 공안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금지명령 등을 한 때에는 신속히 금지명령 등의 내용 및 일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공안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금지명령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⑧ 금지명령 등의 효력은 금지명령 등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⑨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 전항의 기간의 경과 후, 금지명령 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지명령 등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금지명령 등의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과 관련된 기간의 경과 후, 다시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9 -後、これを更に延長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10 第二項の規定は禁止命令等の有効期間の延長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ついて、第六項及び第七項の規定は前項の申出を受け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六項中「禁止命令等を」とあるのは「第九項の規定による禁止命令等の有効期間の延長の処分を」と、「当該禁止命令等の」とあるのは「当該処分の」と、第七項中「禁止命令等」とあるのは「第九項の規定による禁止命令等の有効期間の延長の処分」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11禁止命令等又は第九項の規定による禁止命令等の有効期間の延長の処分は、国家公安委員会規則で定める書類を送達して行う。ただし、緊急を要するため当該書類を送達するいとまがないときは、口頭ですることができる。12前項の規定により送達すべき書類について、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住所及び居所が明らかでない場合には、当該禁止命令等又は当該処分をする公安委員会は、その送達に代えて公示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る。13公示送達は、送達すべき書類の名称、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氏名及び公安委員会がその書類をいつでも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交付する旨を当該公安委員会の掲示板に掲示して行う。
연장하려는 때도 동일하다.⑩ 제2항의 규정은 금지명령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항 중 “금지명령 등을”은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등의 유효기간 연장 처분을”로, “금지명령 등의”는 “처분의”로, 제7항 중 “금지명령 등”은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등의 유효기간 연장 처분”으로 대체한다.⑪ 금지명령 등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등의 유효기간 연장처분은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송달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해당 서류를 송달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⑫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지명령 등 또는 해당 처분을 하는 공안위원회는 송달을 대신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⑬ 공시송달은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의 명칭, 송달을 받을 사람의 성명 및 공안위원회가 서류를 언제든지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한다는 취지를 해당 공안위원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한다.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0 -14前項の場合において、掲示を始めた日から起算して二週間を経過したときは、書類の送達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15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禁止命令等、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意見の聴取及び第十一項の規定による送達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国家公安委員会規則で定める。(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情報提供の禁止)第六条何人も、ストーカー行為又は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以下「ストーカー行為等」という。)をするおそれがある者であることを知りながら、その者に対し、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氏名、住所その他の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に係る情報でストーカー行為等をするために必要となるもの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警察本部長等の援助等)第七条警察本部長等は、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から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被害を自ら防止するための援助を受けたい旨の申出があり、その申出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被害を自ら防止するための措置の教示その他国家公安委員会規則で定める必要な援助を行うものとする。2 警察本部長等は、前項の援助を行うに当たっては、関係行政機関又は関係のある公私の団体と緊密な連携を図るよう
⑭ 전항의 경우, 게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가 경과한 때에는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⑮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지명령 등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제11 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스토커 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스토커 행위 등”이라 한다)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람에게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로서 스토커 행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경찰본부장 등의 지원 등) ① 경찰본부장 등은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를 직접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를 직접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교시, 그 밖의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한다.② 경찰본부장 등은 전항의 지원을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도록 노력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1 -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3 警察本部長等は、第一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被害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4 第一項及び第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一項の申出の受理及び援助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国家公安委員会規則で定める。(職務関係者による配慮等)第八条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相手方の保護、捜査、裁判等に職務上関係のある者(次項において「職務関係者」という。)は、その職務を行うに当たり、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安全の確保及び秘密の保持に十分な配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2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職務関係者に対し、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人権、ストーカー行為等の特性等に関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に必要な研修及び啓発を行うものとする。3 国、地方公共団体等は、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そ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管理について、ストーカー行為等の防止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国、地方公共団体、関係事業者等の支援)第九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に対する婦人相談所하여야 한다
.③ 경찰본부장 등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제1항의 신청 수리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직무 관계자에 의한 배려 등) ①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상대방의 보호, 수사, 재판 등과 직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다음 항에서 “직무 관계자”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안전 확보 및 비밀 유지를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직무 관계자에 대하여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인권, 스토커 행위 등의 특성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및 계발을 한다.③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은 전 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 사업자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2 -その他適切な施設による支援、民間の施設における滞在についての支援及び公的賃貸住宅への入居についての配慮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2 ストーカー行為等に係る役務の提供を行った関係事業者は、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からの求めに応じて、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が行わ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等に努めるものとする。3 ストーカー行為等が行われている場合には、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が行われている地域の住民は、当該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に対する援助に努めるものとする。(調査研究の推進)第十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ストーカー行為等をした者を更生させるための方法、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心身の健康を回復させるための方法等に関する調査研究の推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ストーカー行為等の防止等に資するためのその他の措置)第十一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ストーカー行為等の防止及びストーカー行為等の相手方の保護に資するための次に掲げる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一ストーカー行為等の実態の把握커
행위 등의 상대방에 대한 여성상담소, 그 밖의 적절한 시설에 의한 지원, 민간 시설에서의 체류에 대한 지원 및 공적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배려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관계 사업자는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스토커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원에 노력한다.제10 조(조사 및 연구의 추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을 한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방법,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1 조(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및 스토커 행위 등의 상대방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스토커 행위 등의 실태 파악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3 -二人材の養成及び資質の向上三教育活動、広報活動等を通じた知識の普及及び啓発四民間の自主的な組織活動との連携協力及びその支援(支援等を図るための措置)第十二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第九条第一項及び前二条の支援等を図るため、必要な体制の整備、民間の自主的な組織活動の支援に係る施策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財政上の措置その他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報告徴収等)第十三条警察本部長等は、警告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な限度において、第四条第一項の申出に係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警察職員に当該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2 公安委員会は、禁止命令等(第五条第九項の規定による禁止命令等の有効期間の延長の処分を含む。)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
2.인재의 양성 및 자질 향상3.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4.민간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과의 연계 협력 및 지원제12 조(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제9조제1항 및 전2조의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 조(보고 요구 등) ①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4조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찰 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②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제5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등 유효기간의 연장 처분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4 -求め、又は警察職員に当該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者その他の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禁止命令等を行う公安委員会等)第十四条この法律における公安委員会は、禁止命令等及び第五条第二項の聴聞に関しては、当該禁止命令等及び同項の聴聞に係る事案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相手方の住所若しくは居所若しくは当該禁止命令等及び第五条第二項の聴聞に係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者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の所在地又は当該行為が行われた地を管轄する公安委員会とする。2 公安委員会は、第五条第二項の聴聞を終了してい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由が生じた場合であっても、当該聴聞に係る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当該他の公安委員会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聴聞に係る禁止命令等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一当該聴聞に係る事案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の相手方がその住所又は居所を他の公安委員会の管轄区域内に移転したこと。二当該聴聞に係る事案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者がそ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を他の公安委員会の管轄区域内に移転したこと。
경찰 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의 다른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제14 조(금지명령 등을 하는 공안위원회 등) ① 이 법률에서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 등 및 제5조제2항의 청문에 관해서는 해당 금지명령 등 및 같은 항의 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 금지명령 등 및 제5조제2항의 청문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로 한다.② 공안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청문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청문과 관련된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공안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청문과 관련된 금지명령 등을 할 수 없다.1.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주소 또는 거소를 다른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것2.청문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를 다른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것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5 -3 この法律における警察本部長等は、警告に関しては、当該警告に係る第四条第一項の申出をした者の住所若しくは居所若しくは当該申出に係る第三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者の住所(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の所在地又は当該行為が行われた地を管轄する警察本部長等とする。(方面公安委員会への権限の委任)第十五条この法律により道公安委員会の権限に属する事務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方面公安委員会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方面本部長への権限の委任)第十六条この法律により道警察本部長の権限に属する事務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方面本部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公安委員会の事務の委任)第十七条この法律により公安委員会の権限に属する事務は、警察本部長等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2 方面公安委員会は、第十五条の規定により道公安委員会から委任された事務のうち、前項の事務を方面本部長又は警察署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罰則)第十八条ストーカー行為をした者は、
一③ 이 법률에서 경찰본부장 등은 경고에관해서는 해당 경고와 관련된 제4조제1항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 신청과 관련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본부장 등으로 한다.제15 조(지역공안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이 법률에 따라 도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안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제16 조(지역본부장으로의 권한 위임) 이 법률에 따라 도경찰본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제17 조(공안위원회 사무의 위임) ① 이 법률에 따라 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경찰본부장 등에게 하게 할 수 있다.② 지역공안위원회는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도공안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전항의 사무를 지역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제18 조(벌칙)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은 1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본]
- 16 -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第十九条禁止命令等(第五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ものに限る。以下同じ。)に違反してストーカー行為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2 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禁止命令等に違反してつきまとい等又は位置情報無承諾取得等をすることにより、ストーカー行為をし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第二十条前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禁止命令等に違反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適用上の注意)第二十一条この法律の適用に当たっては、国民の権利を不当に侵害しないように留意し、その本来の目的を逸脱して他の目的のためにこれを濫用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
附則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 조(벌칙) ① 금지명령 등(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하여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쫓아다니기 등 또는 위치정보 무단 취득 등을 함으로써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도 같은 항과 동일하다.제20 조(벌칙) 전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1 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률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본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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