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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소개,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ㅇ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까지 소정의 급여를 주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생활 안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실업급여는 퇴사 시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지급 제도이므로 모두들 퇴사를 염두에두면 당연히 실업급여까지 생각해야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최소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3.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4.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할 것(지정 기간 최소 2번의 구직활동)
하나씩 차례차례 확인해볼게요.
1. 퇴사일 기준 6개월 (최소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기본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여기서 180일이란 것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시점이 아니고,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무일(휴무 제외)' 기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가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 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안된다.
이 180일은 순수하게 내가 근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엔 당연히 주휴수당일도 포함이 된다.
2.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두번째 기준은 신청 가능일에 대한 것인데요. 실업급여의 신청 가능일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만 인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실 수 있는건 '퇴사일로부터 1년내로 신고만 하면 실업급여 전기간 전액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급기간까지 전부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는 시점이 1년이다.
따라서 최장기간인 240일(약 8개월) 수급대상자는 가능하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으니 꼭 서둘러 신청해야한다
3.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세번째 기준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나의 단순 사정이나 이직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비 자발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사직서를 내고 내 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짤려야) 가능하다.
실업급여 자격 심사에서 3번 요건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순 정리해고,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직의 기간 만료와 같이 너무나 명확하게 (짤리는) 경우는 비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된다면 딱히 별도 절차 확인없이 수급자격자로 인정이 된다.
사직서는 원래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원할 때 쓰는 서류라 위 기술한 명확하게 짤리는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원할 경우 '퇴사 사유'에 꼭 이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인지를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위의 사항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직서 쓰실 때 사유를 그냥 '사유 없음', '개인 사정' 등으로 쓰시면 아무리 비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진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꼭 사직서는 사본을 남기고, 추후 퇴직사유-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다를 때 증거로 활용하면된다.
여기서 만약 계약기간 종료, 정리해고 처럼 똑 떨어지는 비 자발적 사유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는 전근,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의 이전 등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직서에 통근이 어렵다는 사유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이 된다.
위에 나열한 세 가지 사유가 아니라 단순 본인 스스로 이사, 입증하기 힘든 사유로 '통근이 어렵다'고 쓰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되기 무척 힘이 든다.
그 외에도 성별이나 신체장애, 노조활동, 종교 등 상식에 벗어나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과 다른 근무내용,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도 비 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해사실을 밝히고 증명하는게 매우 까다롭고 자칫하면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짤리긴 짤렸는게 그게 내 잘못으로 인한 해고라면?
이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한데요. 가령 정당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다든가(이는 회사별 취업규칙에 잘 나와있어요),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
먼저 앞서 1번에서 살펴본 실업급여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사측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는지 확인하시면 혹시 모를 헛걸음을 예방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측에서 '톼사 후 익월 15일'까지 무조건 신고를 넣어줘야 하는데, 안되어 있으면 독촉하시는 방법도 있다.
2. 교육 및 수급자격증 획득
그 뒤 수급자격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2주 뒤에 교육출석 요구를 받고 딱히 교육일까지 별 연락이 없다면 출석과 함께 수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만 신청방법을 나열하면 위와 같지만, 꽤나 복잡한 단계를 거치죠.
아무래도 나라에서 지원받는 제도인 만큼 증명해야 할 사항은 증명하고 지킬건 지켜줘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모의 계산
아무래도 내가 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까?
포털 사이트나 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하면 모의계산기가 있어 한 번 알아보실 수 있다.
우선 자신의 나이와 장애인 여부를 기재하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의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 3개월을 각각 얼마 월급을 받았는지 기재하고, 하루 몇 시간의 근로를 했는지도 적는다.
그리고 우측 하단 파란색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대략적인 예상 수급액이 나온다.
위의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 금액을 '추정'해보는 지표일 뿐, 실제 수급일수나 수급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거나 위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다른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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