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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인하 이달부터...9억주택 810만↓540만

    경제 2021. 10. 12. 20:41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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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최봉혁기자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제처 심사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 새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서 중개 수수료율 상한은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부터, 전·월세의 경우 3억 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 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 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 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한편 수수료율 개편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지난 9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자 대규모 집회를 열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글에도 공인중개사들의 반대 댓글이 1천건 넘게 달렸다.


    한편 수수료 개정안 규제개혁위에 통과하면서 수수료 반 값을 이달 말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매매 중개 상한 수수료율과 임대차 중개 상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보시면 매매와 임대 모두 6억원 기준으로 개편을 진행 중이다. 

    < 양도세법 표류 - 시장에 \"12억 아파트\" 실종 >

    3년 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상승을하면서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9억원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개정안을 하기 위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존 9억원 비과세인 경우에는 9억원까지는 비과세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납부하였는데, 이 부분은 12억까지 개정을 하게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집들이 많이 늘어 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9억~12억 미만까지의 아파트들도 양도소득세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되니 비과세 구간 내에서 매매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전문가들은 예상을 했다. 지금까지 정부에선 불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늘리는 방향도 보인다

    < 아파트 당첨돼도 중도금 대출 막혀 무더기 포기 >

    가계부채관리방안으로 정부에서 가계 대출를 규제하고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구분 없이 부채로만 대출 규제를 진행하고있어서 중도금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추는듯 하였으나 비웃듯이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오히려 실입주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결국 2금융, 3금융 쪽으로 대출을 생각하지만 높은 이율과 대출 한도가 제한 된 상태라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는 현실이다. 부동산 규제.. 이제 대출 규제까지.. 규제를 할 때에는 부작용도 생각하고 정책과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 계약금 날리고 월세방 살게 될 판 >

     내년 1월에 분양권 입주 할 예정인데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되고 잔금 대출 때 10%를 오히려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생겼다. 

    당장 대출 규제가 되는 상황을 느낄 수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이 안되어 계약금 날린다는 말이 믿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계약 할 때에는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실행이 안되는 경우 조건 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꼭 넣는 상황이다.

    계약 당시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실행 된다하더라도 심사가 계약 잔금일 한 달전에만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많은 상태이다. 물론, 일반 원룸~투룸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에는 큰 피해는 없으나 아파트 전세에는 대출 규제 피해가 받은 상태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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