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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만명이 카드 캐시백을 신청,쿠팡·G마켓·옥션·G9·11번가·위메프, ·티몬·인터파크·SSG·롯데온 제외업종=픽사베이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1일(1·6년생), 5일(2·7년생), 6일(3·8년생), 7일(4·9년생), 8일(5·0년생)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청 첫 날인 1일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136만명이 카드 캐시백을 신청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다음 달까지 두 달간 한시적 시행하는데, 1인당 월 10만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들어온다. 사업 예산인 7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할부 결제를 하면 결제원금 전액이 해당 월 사용실적으로 계산된다. 다만 캐시백을 받은 뒤 추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를 반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분기 한 달 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데 이번 달에 153만원을 썼다고 하면, 더 쓴 53만원 중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3만원)를 제외한 50만원의 10%(5만원)를 캐시백으로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캐시백 월 최대한도 10만원을 받으려면 2분기 한 달 평균 사용액의 3%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써야 한다.

    카드 캐시백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지난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제외 업종에서 쓴 돈과 세금·보험 등 비소비성 실적은 사용실적은 물론이고 캐시백 지급 기준이 되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에서도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대형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G9·11번가·위메프, ·티몬·인터파크·SSG·롯데온), 대형 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애플판매전문점·일렉트로마트) 등이 제외 업종이다. 

    또 명품전문매장·면세점·홈쇼핑·유흥업종·사행업종·실외골프장에서 쓴 돈과 신규 자동차 구매와 해외 직구에 쓴 돈도 캐시백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동네 식당·마트는 물론 배달애플리케이션, 전문·중소형 인터넷 쇼핑몰과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쓸 수 있다. 

    통합 콜센터(1688-0588·1670-0577)와 전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 등을 통해 사용 가능 및 제한 업종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업체 중 한 곳을 전담으로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BC카드 제휴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상호저축은행·우체국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캐시백 실적은 전담 카드사뿐 아니라 다른 카드에서 쓴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전담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에서 쓴 실적까지 취합해 캐시백을 자동 산정해 주는 역할만 한다. 

    원하는 카드사를 전담으로 신청하면 2분기 월평균 카드 실적과 매일 월 카드 사용 총액 및 캐시백 발생액을 알려준다. 

    외국인도 등록번호가 있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 실적이 있다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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