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페러다임 변화,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
보증금·이사비·생필품지원 주거지원 서비스 현실성있어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를 지원해,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해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지원한다. 보증금은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원 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12월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또 LH-자활복지개발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베이커리·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한다.
한편,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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