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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브웨이 ,가맹점에 갑질 세척제3,3배비싸게강매'공정위제제'

    snsnews 2021. 7. 2. 04:12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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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브웨이 홈피이지 캡쳐 

    글로벌 외국기업인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 제품과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강매, 부당한 계약해지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써브웨이의 가맹본부는 네덜란드 법인인 써브웨이인터내셔날B.V(이하 써브웨이)로 국내에 387개의 가맹점(2019년 말 기준)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이다. 

    본사인 미국소재 Subway IP Inc.는 111개 국가에서 'Subway®' 가맹점 4만4000여개를 두고 있는 세계 프랜차이즈 10대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행위,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2020년 4월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총 10억7천만원을 들여 해당 세척제를 샀다.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제한 13종 세척제 중 '다목적 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있는 유사한 상품보다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써브웨이는 지정 세척제를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벌점을 매겼다.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에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세척제 구매를 강제한 셈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제한 세척제는 샌드위치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에 따른 벌점이 누적돼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써브웨이는 벌점이 누적된 가맹점주에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차례 통지한 뒤, 60일이 지난 후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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