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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 유지&폐쇄

    금용 재테크 2021. 6. 28. 19:55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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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가상화폐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알트코인의 무더기 상장폐지되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무더기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특금법에 따른 은행의 정밀심사가 착수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세도 떨어지고 있다.

    케뱅·농협·신한 등 주요 은행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명줄을 쥔 은행권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내줘도 좋을지' 판단하기 위한 검증에 들어간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자금세탁 사고 등의 위험과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호한 태도 탓에 몸만 사리고 눈치를 보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특금범 규정대로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4대 거래소 전원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수십개 거래소 대부분은 여전히 검증을 해줄 은행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무더기 폐쇄가 다가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 중인 4대 거래소 역시 은행의 이번 검증을 통과해 재계약에 성공해야한다, 

    업비트가 30개의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거나 원화 마켓에서 제거한 '사건'도 이번 검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명계좌 검증 과정이나 특금법 신고 과정에서 잡코인이 많을수록 '안정성' 측면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빗썸의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지배구조상 불안 요소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발 코인 상장폐지 러시가 가시권으로 접어들면서 투자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상장폐지가 되도 국내 거래소 원화거래가 종료되는 종목을 비트코인(BTC) 마켓이나 상장 폐지하지 않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하는 경로는 남아있다. 

    다만 9월 25일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국내에서는 상장폐지된 코인을 현금화하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
         
    업비트는 페이코인(PCI) 마로(MARO)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종목에 대한 원화마켓 페어를 제거했다. 

    이 종목들을 원화로는 거래할 수 없다. 업비트는 또 셀(PXL) 피카(PICA)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등 24개 종목에 대해서도 거래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빗썸도 7월5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4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람다(LAMD) 등 가상자산 2개는 투자유의종목이다. 코인빗도 상폐를 단행하고 있다.
         
    9월 25일이 시한인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현금화 통로가 제한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신고 절차를 마친 거래소와 그렇지 않은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한다. 

    신고 전까지는 상장폐지가 된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고 이후에는 타 거래소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 해질수 있다. 

    그렇게되면 개인 전자지갑을 거쳐 타 거래소로 입금하고 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바꾼 후 다시 신고 된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 해야하는 등 아주 절차가 복잡해진다.
         
    9월까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앞두고 거래소들이 ‘불량 코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코인 발행처는 대형 거래소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선 거래 중단 결정을 번복된 코인 가격이 4000% 넘게 폭등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관련 법이 부재해 거래소의 코인 상장 폐지를 제재할 방법이 별 달리 없다는 입장이다.

    코인 재단(발행처) 드래곤베인 재단은 거래소 빗썸에,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에 각각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코인 재단들은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이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소명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상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상폐를 앞둔 코인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막판까지 투기기적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장폐지를 앞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기현상인 '상폐빔'을 노린 투기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심지어 상장폐지 일정이 연기돼 상폐 예정 코인이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인빗은 코인 8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가, 3시간여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그러자 해당 코인들은 가격이 폭등했고, 상폐 결정한 6월23일 이후 6월27일 오후 3시 기준 많게는 4800% 이상 오르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돌연 상장 폐지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하자, 폐지가 예고됐던 코인이 폭등했다. 일부 코인은 하루새 3000%가 넘게 올랐다
         
    코인빗은 6월23일 오후 4시32분 공지를 통해 \"거래지원종료 8종의 가상자산과 관련해 공지사항 안내 전까지 일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암호화폐 28종도 \"거래 지원 심사를 더욱 공정하고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6월15일 코인빗은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 8종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종료 예고일은 23일 오후 8시였다.

    하지만 코인빗은 전날 상장 폐지 예정 시간을 불과 단 3시간여 앞두고 변경을 알린 것이다. 이에 상장폐지가 예고됐던 코인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일부 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30배 이상 뛰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렉스는 24시간 전보다 3060% 오른 3040원에 거래됐다. 전일 대비 30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디콘(유의종목)도 2683% 오르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유피(1423%), 메트로로드(유의종목·651%), 이오(458%), 덱스(303%) 등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코인빗은 코인들의 상장 폐지 심사 기간을 왜 연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코인빗은 당초 상장 폐지를 결정할 때도 \"팀 역량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 역량 등 글로벌 유동성 등을 평가하는 내부 거래 지원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코인빗은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업비트, 빗썸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큰 거래소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23종 코인이 6월28일 무더기 상장폐지에 돌입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막판까지 수천억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가격의 급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높은 변동성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날 정오 상장폐지를 앞둔 23종 코인들은 전일대비 50%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원화마켓에선 엔도르 40%, 트웰비쉽스 40%, 디마켓 37% 등이 큰 낙폭을 보였다. 

    원화마켓에 비해 거래량이 적은 비트코인마켓에선 낙폭이 더 큰 코인이 많았다. 아라곤 52%, 아이텀 44%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일부 코인은 강세를 보였던 5월에 비해 98% 가까이 시세가 증발했다.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으로 활용가능한 디마켓은 5월 2990원까지 치솟았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악재 끝에 28일 104원까지 내려앉았다. 

    미래예측형 인공지능 플랫폼과 관련된 엔도르도 지난 4월에 221원까지 올랐었지만 최근 3.4원에 거래 중이다. 모두 한두달 사이에 코인 가치가 90% 넘게 증발했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업비트 원화마켓 코인 9종 거래량은 지난 24시간 기준 3517억원에 달했다. 이는 대표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의 업비트 거래량인 235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아인스타이늄은 실제로 상폐빔 효과로 급등세를 기록 중이다. 

    아인스타이늄은 교육을 위한 클라우드펀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지만 5월11일 유의 종목에 지정된 후 6월2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날 오전 기준 아인스타이늄은 전일보다 57% 급등한 147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량도 3163억원으로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상폐빔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면 시세가 더욱 올라간다. 투매가 쏟아지는 순간 시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을 한다.

    이날 대표 가상자산들도 상폐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말 사이 저가 매수세에 반등했던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4000만원 코앞에서 소폭 하락한 3987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도 전일보다 0.04% 하락한 228만원에 거래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영업 신고 기한을 3개월여 앞두고 불량 코인을 정리에 나서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예상보다 상장폐지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의 상장 폐지 업무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에 제한돼 있고, 코인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로선 거래소 자체 기준으로 상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추후 국회에서 코인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도리어 업계에선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 요건을 맞추지 못해 퇴출 당할 경우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은행권은 거래소 신고에 필요한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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