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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자' 주린이가 궁금해?,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

    금용 재테크 2021. 5. 14. 00:13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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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4월 ~5월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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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투자위험종목의 개념과 지정조건을 안내했다.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고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4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 급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 급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상승
    &불건전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상승
    &불건전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주의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주의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은 해제 직전의 지정일을 의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급등(예고)
    +
    초단기급등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단기급등(예고)
    또는 중장기 급등
    (예고)
    +
    단기급등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중장기 급등(예고)
    +
    중장기 급등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단기 상승
    &불건전요건(예고)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 상승
    &불건전요건(예고)
    +
    중장기 상승
    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주의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주의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 및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요건
    초단기급등 또는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주의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지속적으로 주가상승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시간을 부여합니다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2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매매거래정지 요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주의매매거래 재개시 투자위험종목으로 다시 지정되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여부를 판단

    주의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출처 http://moc.krx.co.kr/contents/SVL/M/03030100/MOC03030100.jsp

     

    시장감시위원회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 투자위험종목 | 투자위험종목이란

    단기급등(예고)또는 중장기 급등(예고)+단기급등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moc.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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