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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11일 이후 보유한 주택이 9억원 초과 시 기존 보증은 한 차례 연장만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세칙에는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로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해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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