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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자"2021년 고용노동부장관고시 최저임금 시급' 8천7백20원'

    경제 2021. 4. 16. 01:18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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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년도시간급인상액인상률일급(간)20218,7201301.51%69,76020208,5902402.87%68,72020198,350      82010.89%66,80020187,530   1,06016.40%60,2402017  6,470      4407.30%51,7602016 6,030      4508.10%48,2402015  5,580      3707.10%44,6402014  5,210      3507.20%41,6802013 4,860      2806.10%38,8802012 4,580      2606.00%36,64020114,320      2105.10%34,5602010 4,110      1102.75%32,880 

    (경제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01월 01일 부터 실시 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줌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19년도 대비 1.51% 인상된 8,72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2021년도 01월 01일 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에서 적용 받게되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8,720원(2020년도 대비 130원 인상)이 됐다.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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