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400건(투자용 250건, 보증용 150건) 지원 -
- 기술평가완료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기술평가 기반구축 등 지원 -
(경제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8일(목) 2021년「기술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및 대출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평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①투자용 기술평가의 경우 총 250건에 대해 건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②보증용 기술평가는 총 150건에 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평가를 완료한 우수기술 보유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투자용 기술평가지원 (375백만원: 250건 × 1.5백만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 보유기술 및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투자기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에 해당된다.
먼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해당기업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기구에 송부하게 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투자기구는 기술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기업에 대해 투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보증용 지원사업에는 보증기관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며, 기술평가기관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신용보증기금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보증 지원 및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사업화 자금확보가 필요한 기술혁신 기업은 이번 기술금융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하며, "동산(動産)금융에 있어서 핵심 분야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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