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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상장폐지 기준,한국거래소 홈피제공 

    (경제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국내 상장사 30여곳이 202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 주식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주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다음 달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 기간을 부여받거나,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29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 의견·부적정 의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모두 39개다.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개사, 32개사가 포함됐다.

    이 중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JW홀딩스, JW생명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37개사는 상폐 사유 발생 종목으로 분류됐다. 모두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종목들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3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분기에 이어 반기보고서, 3분기 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이미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회계법인 측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의견 거절 사유로 제시했다.

    쌍용차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5만명은 좌불안석이다. 작년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상폐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쌍용차 주주는 4만8318명으로, 보유 주식 수는 3798만3069주(지분율 25.34%)다.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현 주가인 2770원 기준으로 약 1052억원이 사라지게 된다.

    이 밖에는 해운회사 흥아해운, 중견 섬유회사 성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료 제조회사 세우글로벌, ‘제2의 셀트리온’이라고 불리던 바이오시밀러 회사 폴루스바이오팜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 등의 이유로 상폐 기로에 놓였다.

    온라인 종목 토론방에서 주주들은 불안감을 쏟아내고 있다. 흥아해운의 한 주주는 "해운주에 코스피라 걱정 없이 들어왔는데 망했다"며 "재수 없게 늦게 들어와 정지당한다니 기가 찬다"고 썼다. 폴루스바이오팜의 주주들은 ‘오랫동안 애타게 하더니 결국 남은 건 빈손과 배신’, ‘제2의 셀트리온이라는 말에 혹해서 투자한 나 자신을 탓해야지’ 등 글을 남겼다.

    작년 말 기준 흥아해운 소액주주는 약 2만명으로, 보유 주식 수는 8478만7403주(지분율 72.63%)다. 정리매매 시 현 주가(258원) 기준 약 219억원이 휴짓조각이 된다. 성안(4000명), 세우글로벌(1만명), 폴루스바이오팜(2만명)은 순서대로 248억원, 423억원, 453억원가량이 증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2개사가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았고, 20개사는 이미 경영이 악화한 상태에서 추가로 비적정 의견을 받아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과 슈펙스비앤피, 좋은사람들등이 포함됐다.

    이들 37개사와 별도로 미스터피자로 잘 알려진 MP그룹, 한국정밀기계, 에스앤더블류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지만, 최근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심사 결과에 따라 상폐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아직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40여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상폐 대상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이 인정된 상장사는 12개다.

    한편 상장폐지 요건 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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