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엘시티특혜분양' 진정서 접수 VS 엘시티측,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 :: 에프디엔뉴스= FD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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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엘시티특혜분양' 진정서 접수...엘시티측,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가 분양 당시 고위층을 상대로 특혜 분양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엘시티측이 입장문을 내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했다고 반박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엘시티 특혜분양에 관한 진정서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돼 특혜 분양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접수된 진정서의 요지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국세청고위직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특정인들을 위해 엘시티 측에서 미리 분양 물량을 빼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엘시티 측은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엘시티 더샵은 2015년 10월 모집공고 후 법률이 정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 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미분양세대는 시행사의 권한 안에서 임의 분양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엘시티는 청약당첨자의 정당계약 후 분양률 이 42% 수준이었고 예비당첨자는 120명이었지만 이 중에 불과 5세대 정도만 계약 했을 만큼 분양이 저조했던 미분양 아파트였으므로 특혜분양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엘시티측은 "2015년 분양 이전 수년간 홍보관을 설치하고 엘시티 사업을 홍보하는 등 대량의 미분양사태를 우려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미분양해소를 위한 대비책으로 주택법에서 정한 분양 이후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 희망자를 모집했다"며 "이 때 분양을 희망하거나 분양가능성이 높은 각계각층의 영업용 고객리스트가 작성되 었고 이후, 이들 중 일부 분양희망자들은 절차를 통해 임의분양시점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특혜분양 등 혜택을 제공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엘시티 불법 분양 의혹을 받아온 43명 가운데 시행사 측과 관련 있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41명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는 것.

    그러면서 엘시티측은 "민원인 A 씨가 언론에 제공한 엑셀파일의 작성일은 2015년 10월 27일 이지만 최종 수정일은 2021년 1월 19일 오후2시로 자료를 임의 가공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당사는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마치 엘시티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특혜분양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진정인인 A 씨를 2개월 전 업무방해 협의로 민 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일주일전 공표한 내용가운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당사는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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