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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3일'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 12명과 법인 13개 업체를 '2021년 부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부천시는 2011년부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 시점부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시 금고를 통한 대출ㆍ예금 금리 우대 △주요 문화행사 초대 △법인의 경우 모법납세법인 현판 제작 부착 등의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우종선 세정과장은"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신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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