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안해,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복지 2020. 12. 24. 13:24반응형
부천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시청청사전경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부천시가 2021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에 따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생활고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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