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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57)씨 등 일행과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업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이들이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밝혀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A씨와 B씨가 유흥업소 방문 동선을 은폐해 신속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집단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13~22일 송도유원지 앞 유흥주점 건물을 방문한 주민들은 신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골재채취선의 과적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A 씨가 B 씨를 만난 점에 미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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