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 최대9천만원지원 :: 에프디엔뉴스= FDN news

    인천 중구,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 최대9천만원지원

    복지 2020. 10. 3. 09:24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반응형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가 2009년부터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2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모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의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이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일 때(2인 가구 기준 2,189,905원) 신청 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희망하는 거주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계약 체결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며 전세금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구는 2020년 8월 기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비로 총 24가구에게 1,071,800천원을 지원한다.

    구는 앞으로도 사업 홍보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은 140명, 노숙인 복지시설 5곳에 295명, 230세대 쪽방주민 302명으로 노숙인·쪽방주민은 모두 738명이다.

    시는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거리노숙인 현장상담 횟수를 주 6회로 확대 실시하고, 노숙인들에게 먹거리와 방역물품(도시락, 생수,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또한 쪽방 전기재해 위험가구와 노숙인요양시설에 실시간원격감시시스템(전기안전 IoT 장치) 40개를 설치해 누전 등 전기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밀집지역 상담, 시설입소, 임시주거 지원 등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긴급의료지원도 확대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