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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
8월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말했다.
코로나 고위험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객 모두 방역수칙을 어길경우 3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고위험시설 종류 및 최악의 상황인 거리두기 3단계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고위험시설 12종 또한 관리대상이다.
고위험시설 12종은 다음과 같다.
1. 클럽, 룸싸롱등 유흥주점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 공연장
8. 실내집단운동
9. 뷔페
10. pc방
11. 직접판매홍보관
12. 대형학원 ( 300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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