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FDNnews) 솔로저널리스트,최봉혁 기자 =
'한강하버블루'를 브랜드로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추진되는 지역주택사업이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으로 주민제안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과 (가칭)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접수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주민제안서를 반려했다.
2019년 10월 29일 반려처리 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지역은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재차 확인 하는 공문을 시행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호지구 시행사들이 각종 홍보수단을 이용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것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집요하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가 발생할수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사업 시행사인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전호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포산업개발의 소재지 및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발송한 공문에서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며, 법령 및 규정, 조례 지침을 명확히 숙지해 조합원 모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김포시 전호리 15번지 일원'전호지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난 2006년 8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기도고시 제2006-257호) 고시된 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2018년 6월 18일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김포시고시 제2018-140호)돼 관리 중인 지역이다.
해당 전호지구는 집단취락 해제 당시 100호 미만이며 기존 시가지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도 연접하지 않아「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민간제안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한 지역이다.
김포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의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계획(주택의 경우 4층이하)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사업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포시는 일부 매체에서 이러한 법적요건을 간과한 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질의사항을 가지고 종상향 및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홍보 또는 보도하고 있는 등 마치 김포시에서 전호리 지역주택조합을 행정지원 해 향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매체(인터넷 뉴스, 신문, 잡지 등)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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