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대통령 주식시장 위축 되는 " 개미투자자 의욕 꺽는방식 안돼 " :: 에프디엔뉴스= FDN news

    문재인대통령 주식시장 위축 되는 " 개미투자자 의욕 꺽는방식 안돼 "

    경제 2020. 7. 18. 10:22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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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FDNnews) 솔로저널리스트,최봉혁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수정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늦추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보완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모든 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기재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본공제 2000만원)를 전면 도입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한 가운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물게 되면 '이중 과세'인데다, 신설되는 양도세가 20~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지만, 이 경우 단기매매 차익을 통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부분과 펀드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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