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FDNnews) 솔로저널리스트,최봉혁 기자 =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지난10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0년 시민자문단 정기회의 및 제10차 확대 호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시민자문단 정기회의는’ 2019년도 시민호민관 운영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호민회의’는 고충민원 이해관계인과 부서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원 발생원인 및 내용 등을 논의하면서 상호이해를 통한 갈등 해소와 조정·중재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한 시흥시만의 색다른 제도이다.
‘시민자문단 정기회의’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상근독임제 지방 옴부즈만인 시흥의 호민관 제도가 벌써 운영 7주년이 됐다”며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흥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시흥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확대 호민회의에서는 시흥시 면적의 65%에 달하는 그린벨트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린벨트 관련 고충민원 신청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시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의 해당 부서장, 시민자문단 외에도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유사한 그린벨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근 시군의 옴부즈만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고충민원 신청인들은 그린벨트가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겪어왔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암투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중에 휠체어와 가족들을 의지하면서까지 참석한 한 신청인은 “지난 50여년의 삶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신청인이 처한 제도상 문제점과 현실 상황의 괴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지키는 장치로서 큰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린벨트의 원 거주민들은 다양한 행위제약을 받는데 반해, 제한에 따른 보상규정은 없다보니 목숨줄을 죄는 살인벨트라는 원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흥시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대지화 된 잡종지 포장 △그린벨트 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제완화 △원상복구 시 부과된 이행강제금 감경 △그린벨트 지정 전 공장 확장이라는 4가지 제도개선안만큼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호민관실에서는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린벨트 지정 전 토지개발을 마쳐 사실상 대지화 되었음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원거주민들이 많다는 판단 하에, 그린벨트 관련 논의를 정리해 놓은 확대 호민회의 자료집을 시민들에게 널리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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