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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자' 하자보수예치금 이란?

    경제 2021. 12. 21. 08:29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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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저널리스트, Solo journalist,칼럼니스트Columnist,By Choi Bong-hyuk, staff reporter,최봉혁 기자='알아보자' 하자보수예치금 이란?'Let's find out' What is a defect repair deposit?

    하자보수 예치금이란
    ​[ 하자보수보증예치금제도 뜻 ]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하자보수 예치금 뜻 ]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는 공동주택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차가 입주자나
    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공사비(대지가격 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대부분 품복 책임 기간은 1~2년이고
    길게는 3년이내 이다.

    [ 하자보수 예치금 확인 방법 ]

    <공동주택 소재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 가능>
    (소유자 신분증이나 소유자 위임장 지참)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보수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하자보증금 수령 전
    보수공사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였어요.
    입주자분들께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업체측에 공사계약을 먼저 진행하자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야한다.


    [ 하자보수 예치금 신청방법 ]

    * (원칙) 건축주 또는 시행사에게 하자보수 요청
    * (예외) 하자보수가 지연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을 시

    -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 확인
    - 입주자 회의를 통해 하자보수 내용종합 후 건축주나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 해당 시군구 명의로 발행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입주자나 입주자대표 모임 명의로 변경
    - 하자조사 진단서 작성 후 제출, 하자보수예치금 청구
    - 조사된 진단서를 토대로 현장조사
    - 보수 완료 후 내역을 정리하여 건축주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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