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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1개월하고 하루더 근무시 기본1개발생366일근무해야15개

    경제 2021. 12. 17. 01:27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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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앞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1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줘야 한다. 또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주어지다가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기존 입장]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1년  365일 딱 채우고 퇴사할 경우  단 매 월 개근 다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11개의 연차유급휴가(월 별 발생 연차유급휴가) + 1년 되는 시점 연차 15개  가 발생하고, 15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라 라는 취지가 기존 행정해석의 입장이었다.

    [변경된 행정해석 입장]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정리하면 똑같이 1년  365일 딱 채우고 퇴사할 경우  단 매 월 개근 다했다 고 가정하면 .11개의 연차유급휴가(월 별 발생 연차유급휴가) 만 발생  결국 기존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인 \"계속 근로 중인 자\"에 대한 요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월 별 개근 시 연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 입장으로 보면  21. 1. 1. 부터 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연차는?
    ​4개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6월 1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간단정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하고,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1년 이상자의 경우 1년 80% 출근율을 충족하고 최소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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