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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발전 -2024년 제1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선발

    snsnews 2024. 3. 13. 09:46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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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발전 -2024년 제1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선발

    (서울=fdnnews)한국수력원자력발전 -2024년 제1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선발

    응시자격

    1. 일반전형
    가. 학력
    - 사무 : 제한없음
    - 기술 :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면허 보유자
    나.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시작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즉시(입사일 추후 안내)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다. 연령 : 제한없음(단,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지원 불가)
    라. 외국어
    - 인정 외국어 : TOEIC, TEPS, JPT, HSK, TOEFL(iBT) 또는 TOEIC스피킹, TEPS스피킹, 오픽(영어) 중 1개
    - 일반모집(사무) : TOEIC 기준 750점 이상 또는 TOEIC스피킹 기준 IM3 이상
    - 일반모집(기술) : TOEIC 기준 700점 이상 또는 TOEIC스피킹 기준 IM2 이상
    - 지역모집 : TOEIC 기준 500점 이상 또는 TOEIC스피킹 기준 IM2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외국어 자격요건 면제
    - 유효성적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며, 국외응시·조회불가 성적·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TOEFL은 국외응시 성적 가능)
    (‘22.3.29. 이후 응시하고 접수마감 이전까지 입력이 가능한 성적)
    ※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인정 외국어(TOEIC, TOEFL, TEPS, JPT, HSK, TOEIC스피킹, TEPS스피킹, 오픽(영어))의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마.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2. 보훈특별전형
    가. 학력
    - 사무 : 제한없음
    - 기술 :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면허 보유자
    나.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시작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즉시(입사일 추후 안내)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다. 연령 : 제한없음(단,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지원 불가)
    라.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3. 사회형평전형
    가. 학력
    - 사무 : 제한없음
    - 기술 :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면허 보유자
    나.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시작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즉시(입사일 추후 안내)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다. 연령 : 제한없음(단,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지원 불가)
    라.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내용

    1. 일반전형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자격 및 면허 보유자, 영어 스피킹 성적 일정수준 이상 보유자, 체험형인턴 사회형평전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수료자, 본사이전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양성평등, 체험형인턴 경진대회(성과평가) 성적우수자

    2. 사회형평, 보훈특별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자격 및 면허 보유자, 영어 스피킹 성적 일정수준 이상 보유자, 체험형인턴 사회형평전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수료자

    전형절차/방법

    1. 일반전형
    . 1 전형 : NCS직무역량검사(100), 가점(1~10)
    사전평가* 통과자에 한해 필기시험 시행
    *
    사전평가 : 자기소개서(/), 외국어성적(100), 자격·면허 가점(1~10), 일반가점(2~10)/
    지역모집,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인원은 자기소개서 적부 평가만 시행
    . 2 전형 : 면접[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30), 관찰(30)], 가점(5 ~10)
    인재상 조직적합도 검사 적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적격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
    사회형평전형, 보훈특별전형
    . 1 전형 : NCS직무역량검사(100), 가점(2~10)
    자기소개서 적격 판정 인원에 한해 필기시험 시행
    . 2 전형 : 면접[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30), 관찰(30)], 가점(2~10)
    인재상 조직적합도 검사 적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적격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1
    전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인원이 5 이하인 소수인원 분야는 4배수)
    - 2
    전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
    최종 합격자결정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4(
    )직급 대졸수준 신입사원
    -
    입사 3개월은 수습임용기간으로 운영(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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